2023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기억해 두자.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 10만 원 이하(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 원 이상(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올해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가능.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기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 공제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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