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더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1인 가구 총 279,500원부터 4인 가구 이상 692,700원까지 지원된다. 동절기 바우처의 금액 중 45,000 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한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024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증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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