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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생활정보

by 킬리원 2023.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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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민간 역모기지론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평생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되는 주택연금과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1인 55세 이상이며 보유 1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거나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평생거주가 보장됩니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환은 가입자 사망 후 주택매각대금으로 상환됩니다. 경매 후 손실 발생 시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연금이 주는 혜택은 5억원 이하 부분 25%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사망 시 집값보다 대출액이 더 많이 부족액 발생 시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해지 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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