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3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기억해 두자.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 10만 원 이하(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 원 이상(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올해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
생활정보
2023. 11. 14. 10:00